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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

고교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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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30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단, 예술중점학교는 중점학급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 · 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체육 · 예술 중점학교는 학교별 학년당 3학급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특수목적고
  •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 · 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부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방법으로 선발한다.
  • 마이스터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 ·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특성화고
  •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 · 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미래농업선도고(충북생명산업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 ·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특성화고는 특기자, 각종 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기술사관운영학급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양업고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제①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양업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공립 각종학교(은여울고등학교, 목도나루학교, (가칭)단재고등학교)
  • 학교 설립에 부합하는 전형요소(면접 등)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목도나루학교는 위탁교육으로 운영한다.

내신성적

내신성적 산출 방법
  • 내신성적 구성 : 내신성적은 총 300점으로 하되, 교과 성적 240점(80%), 인성성적 60점(20%)로 구성한다.
  • 교과성적 : 총 240점 중 기본점수로 150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90점은 2학년 36점, 3학년 54점으로 한다. 내신성적 영역별 배점은 아래표와 같다
  • 인성성적 : 출석성적은 전 학년의 출결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행동특성 · 창의적 체험활동 · 봉사활동 성적은 각각 기본점수를 9점으로 하며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부가점을 부여한다.
적용학년, 교과성적, 기본, 가산점, 인성성적, 출석성적, 행동특성, 기본, 가산점, 창의적체험활동, 기본, 가산점, 봉사활동, 기본 가산점, 계, 총점에 대한 표
적용
학년
교과성적 인성성적 총점
기본 가산점 출석
성적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1 150 - 24 9 1 9 1 9 1 60 300
2 36 1 1 1
3 54 1 1 1
240 24 12 12 12 60

전형일정에 따른 학교분류 : 전 · 후기학교로 구분

전기고등학교
  •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양업고 포함)
후기고등학교
  • 외국어 ·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 대안학교(음성글로벌선진학교, 제천폴리텍다솜고, 은여울고, [가칭]단재고), 평생교육시설 (예일미용고)은 전기고, 후기고 해당사항 없음

이중지원 금지원칙

  • 전기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타시 · 도 포함)만 지원할 수 있고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직업형) 1개교에 일반전형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과학영재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자는 다른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후기고인 외국어 ·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는 시 · 도 구분 없이 1교 지원하고, 후기고 중 외국어 · 국제계열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에 평준화 지역내 일반고(청주시 18교, 충주시 4교, 음성군 맹동면 · 진천군 덕산읍 2교) 또는 자율형공립고(충주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평준화일반고 동시 지원은 불가)
  • 전기 · 후기고에 선발된 자는 어떠한 경우(등록포기자 포함)에도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기 및 후기학교에 불합격된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중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후)기고에 1회(교) 초과 지원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전기학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충북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입학원서 제출 후 합격자 발표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자 발표가 나기전에 도내 전기 또는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장 전형교를 지원하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 전형교를 이중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 원칙 예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영재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학영재학교 지원자는 타 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과학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자는 타 전(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한 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응시분류별 전형방법

일반응시자
체육특기자
  • 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한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도내 전체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을 반영하되, 세부사항은 「2024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른다.
  •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실시한다.
국가유공자
  •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1항에 의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확인하여 송부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에 의거한다.
특례입학 대상자
  •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과 제4항 해당자이다.
  • 적용지역 또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제2항에 의거 다문화가정 자녀(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중 희망 학생이다.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또는 설치 예정인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선발 · 배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 해당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운영실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지원순위, 거주지,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 배치한다.
사회통합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50% 이상 우선 선발한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법정)
      • 차차상위계층인 자 또는 그 자녀
      •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 · 벽지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졸업(예정)한 자
        • 소년 · 소녀 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입양된 자녀
        • 중증 장애(1~3급) 부모의 자녀
        • 순직 공무원(군인,경찰,소방)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 · 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중인 소방장 이하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재직기간 5년 이상)
        • 소규모학교 졸업자(졸업생이 13명 이하인 학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자

지원자격

  •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 2)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 3)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 · 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 4)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5)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3.10.31.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 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 라. 타 시 · 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전형관리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다음 사항에 의거 선발 배정한다.
  •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전체 정원만큼 선발한다.
  • 학생 배정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 (가)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에 의거 실시한다.
    • (나) 성적에 의거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배정을 위해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평준화지역 비적용학교의 전형방법(내신성적)과 일정(정시모집 또는 분할모집)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전형방법

지원자격
  •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 2)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 3)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 · 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 4)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5)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3.10.31.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 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 라. 타 시 · 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대한 표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
일반응시자 인가정원 체육특기자 수를 제외한 인가정원 수
지체부자유자 고입전형에 합격한 지체부자유자 모두
체육특기자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름 커트라인 없음
국가유공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정원외로 별도 선발(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특례입학자 학교별 정원의 2% 내 정원 외 선발 교육감이 후기고 배정 원칙에 따라 선발
지체부자유자
  • 1)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예정자 이내에 있는자
  •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중 · 장기 치료 및 일시적 장애로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자
  • 3)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국 · 공립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 4) 응시원서에 지체부자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한다.
  • 5) 3개월 이상 지체부자유자(단, 영구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
  • 6) 지체부자유자의 선정 및 고등학교 지정은 도교육청에서 심의한다.
체육특기자
  • 1) 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 2) 체육특기자는 도내 전체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3)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4)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을 반영하되, 세부사항은 「2024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른다.
  • 5) 평준화지역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
국가유공자
  •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특례입학 대상자
  • 1)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4항 해당자이다.
  • 2) 적용지역 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정원 외로 선발한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내신성적 산출은 교육감이 정한 방법(300점 만점)으로 한다.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선발방법
  •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 2)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 3)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 · 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 4)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5)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3.10.31.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 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 라. 타 시 · 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 ·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지원의 제한
    • 전기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1개교(타 시 · 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다른 특성화고(직업형) 1개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과학영재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전기 · 후기고에 선발된 자는 어떠한 경우(등록포기자 포함)에도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기 및 후기학교에 불합격된 자에 한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대한 표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
일반응시자 인가정원
체육특기자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름 커트라인 없음
국가유공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정원 외로 별도 선발(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특례입학자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내 정원 외 선발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선발
체육특기자
  • 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권위있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합격여부를 결정, 일반응시자와 같이 발표한다.
  • 2) 체육특기자는 면접, 실기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합격 처리한다.
국가유공자
  •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체육특기자
  • 1)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2) 특례입학 대상자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특기자, 각종 대회 입상자, 취업 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기술사관운영학급 등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모집단위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단위로 할 수 있다.
    • 모집단위에 따른 지원자격구분
    • 가. 모집 단위가 충청북도일 경우 : 일반특성화고 지원 자격 자격과 동일
    • 나. 모집 단위가 전국일 경우 : 전국
    • 다. 추천 요건이 있을 경우 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내신성적 산출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내신성적 반영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한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대한 표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
일반응시자 학교별 인가정원
체육특기자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름 커트라인 없음
국가유공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정원외로 별도 선발(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특례입학자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내 정원 외 선발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체육특기자
  • 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권위있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합격여부를 결정, 일반응시자와 같이 발표한다.
  • 2) 체육특기자는 면접, 실기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합격 처리한다.
국가유공자
  •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특례입학 대상자
  • 1)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2) 특례입학 대상자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대한 표
분류 모집인원 커트라인
일반응시자 학교별 인가정원
국가유공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 정원 외 선발 정원외로 별도 선발(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특례입학자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내 정원 외 선발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선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녀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 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한다.
  •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특례입학 대상자
  • 특례입학 대상자의 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하며,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외국어고

전형방법
  • 입학전형위원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원 선발하되,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며,
    그 중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평가한다.
  •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학과성적 반영시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전형에 반영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 면접은 자기주도적 학습 영역 + 인성영역을 중심으로 실시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전형단위별 교내 입학전형위원 1명 이상,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1명, 학과별 전공 입학전형위원 1명 이상
  •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 면접,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를 금지한다.
  • 모집단위 :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약이 이루어진 타시도 소재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가. 충청북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 다. 10월 31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국내 중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 타 시 · 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자기주도학습전형'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서류 평가, 면접을 전형요소로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학습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 전문성을 갖춘 입학전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서류 평가
        서류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수학 또는 과학 교사 추천서, 3학년 담임교사 추천서 각 1부), 자기소개서, 중학교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한 추가 확보 자료
        특례입학자,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 활용 가능
      •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
    •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선발한다
모집단위
  • 충청북도
    (단, 과학고가 없는 타 ·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예술고/체육고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

  •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모집단위, 방법,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