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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

고교입학

고교입학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A 평준화 지역 : 평준화 지역은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전형과 고등학교 배정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평준화 지역의 지원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으로 지원하면 학군의 정원만큼 배정대상자를 선발 후 고등학교 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충청북도내 평준화지역은 청주 학군, 충주 학군,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입니다.
    비평준화 지역 :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장전형은 지원하고자하는 학교 한곳에 지원후 신입생 전형요항에 공고된 방법대로 선발을 거쳐(내신성적 또는 내신성적+학교별 전형방법) 해당학교에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지역 외 모든 지역입니다.
  • A 충청북도내 중학교 재학생이 아니므로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원서접수 전에 중학교 전학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내년 3월 고등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전학으로 충주 지역의 고등학교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지원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전국단위 모집학교 제외)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3.10.31.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 A 위 경우 자퇴생이지만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아닌 검정고시자입니다. 검정고시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바탕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며 이에 대한 절차나 원서작성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접수기간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A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여도 합격자로 간주되므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A 평준화지역은 추가모집이 없으므로 비평준화 지역 고교 불합격시 추가모집하는 고교로 진학하여야 합니다. 해당 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가 비평준화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경우 정기전학 시기에 맞춰 평준화 지역으로의 전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A 타시도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 원서접수일 이전이라면 타시도 전기학교에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타시도 전기학교에서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시 이중지원에 해당됩니다.
  • A 학력인정학교로의 지원은 이중지원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영재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이중지원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 안됩니다. 우리도의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이 전형기간 중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됩니다.
  • A 전국단위모집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가족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의 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에서 원서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