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

평준화배정

평준화배정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준화배정 안내

배정 방법의 개요

배정 대상
  •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충청북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모집정원
  • 추후 공지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란에 작성연월일, 전입연월일이 명기되어야 하며, 초본은 불가함)
전형 방법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300점)으로 전형
발표 장소
  •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출신자 : 출신 중학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합격자 선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②항, 제78조제②항, 제80조①항, 제81조, 제82조제②항~⑥항,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총모집정원(총정원제) 선발
    •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은 소숫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내신성적순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평준화 지역 지원자는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협격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여 총모집정원으로 하고, 학교별 남·여별 정원 배정은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의거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일반 전형자 학교 배정

배정 방법
  • 총정원제와 동점자 전원 합격에 의해 선발된 합격자 중에서 남여별 석차순에 따라 제1군(당해학교 모집정원의 10%), 제2군(당해학교 모집정원의 40%), 제3군(당해학교 모집정원의 40%), 제4군(당해학교 모집정원의 10%)으로 나뉘어 추첨 배정한다.
  • 학생의 지망학교는 희망 순위별로 청주시 학군는 7개 학교, 충주시 학군은 4개 학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은 2개 학교를 지원(기재)하여야 한다.
  • 충주시 평준화 지역 내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
    • 음악중점과정은 별도 선발하며, 평준화고 정원에서 제외한다.
    • 음악중점과정 지원자는 1지망에 지원하고 그 외 배정을 위하여 4개 학교 중 3개 학교를 2지망부터 지원한다.
    • 음악중점과정 합격자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 -> 일반학급)을 할 수 없다.
    • 선배정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일지라도 음악중점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동 학군내 소재 중학교(덕산중, 동성중, 서전중) 졸업예정자가 평준화고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내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외에 거주하는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동 학군 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그 외 배정을 위하여 청주시 평준화의 경우는 6개 학교를 2지망부터, 충주시 평준화의 경우는 3개 학교를 2지망부터 지원하며,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의 경우 2지망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2지망부터 일반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에 따라 한민고(군인자녀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교육감전형 대상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학교를 합격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자가 충주시 평준화고에 지원할 경우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에 동시지원할 수 없다.
참고사항
  •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학교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제84조 제⑧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