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편입학
전 · 편입학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 편입학 안내
허용범위 및 전 · 재 · 편입학 시기
허용범위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 · 재 · 편입학을 허용함(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일미용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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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주시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등학교는 학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 2항)
※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 · 편입학은 다음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할 시 허용할 수 있음.
- 접수일 현재 전 가족 거주지가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전 · 재 · 편입학 시기
- 전 · 재 ·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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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을 달리하는 전 · 재 · 편입학은 전입교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 단,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는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전 · 편입학 대상자
- 타 시·도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전·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한 자 중 충청북도교육청(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전입학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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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 4호 해당자)
-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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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및 타 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충청북도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단, 청주시 및 충주시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전입은 제외
- 기타 교육감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청주시/충주시 일반고 전입학 대상자 및 배정
전 · 편입학 배정원칙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함
-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배정은 정원 외로 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또는 도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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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허가를 요청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음-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체육특기자 선배정 요청 공문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쌍방 학교장 이적동의서 각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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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주시 소재 이외 일반고등학교 재학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로 이전된 아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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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주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며,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지침 6쪽 하단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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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주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며,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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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주시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전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타시·도 일반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하였다가 거주지 이전으로 다시 청주시/충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단, 2022학년도 평준화지역(청주시/충주시)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후 불합격처리 되지 않은 자여야 함) - 청주시/충주시에 거주(거주지 이전 및 계속 거주한 경우 모두 포함)하면서 타 시·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자와 제91조의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혁신도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빈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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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학교의 장은 학교와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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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의 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각급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를 감안하여 한 학기를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해당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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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청주시/충주시(평준화) 이외 지역 고등학생의 정기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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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전입학은 정원 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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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주시/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청주시/충주시에 계속 거주하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자 포함) 청주시/충주시(평준화 지역) 외 및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인 자
※ 2023학년도부터 당해학년도 평준화일반고 입학 전형 응시 후 불합격한 자는 제외 - 나) 충북과학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북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1학년에 재학하는 자
- 다)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해당지역 야간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청주시/충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동일계 고등학교(야간부 일반)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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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주시/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청주시/충주시에 계속 거주하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자 포함) 청주시/충주시(평준화 지역) 외 및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인 자
- 접수된 전·편입학 희망자가 학교당 결원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학교별 결원 수 만큼 전·편입학을 허가함
- 강제전학으로 배정 받은 자는 정기 전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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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전입학 관련 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일반고 이외 고등학교 재학생 해당, 직인 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1) 가) 해당학생 : 중학교졸업증명서, 중졸검정고시합격증서 및 거주지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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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시기 : 연 2회 (8월과 익년 1월)
학년, 접수, 추첨에 대한 표 학년 접수 추첨 1, 2학년 (8월 첫째 주) 2022. 08. 01. ~ 08. 03.
(1월 넷째 주) 2023. 01. 30. ~ 02. 01.2022. 08. 05. 10:00
2023. 02. 03. 10:00※ 단, 정기 전학 배정 시기인 8월과 익년 1월에는 재적현황을 추가 제출받아 배정 자료로 활용
전 · 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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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교부 또는 상담처
- 원서 서식은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be.go.kr)「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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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상담
- 교육감 배정 지역(청주시/충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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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특목고) : 해당 학교
단, 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로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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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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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배정 지역
-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충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지역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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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배정 지역
기타사항
- 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입학 안내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 전/입학절차에서 확인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처리기관
-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의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2부
- 학부모 인장
시행절차
- 재적학교에 전출의사 통지(민원인) ->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학서류 동부 요청(전입학교) -> 전입학교에 서류 송부(원적교)
중학교 전입학 안내
처리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 지역교육지원청 현황
지역교육지원청 | 연락처 | 홈페이지 |
---|---|---|
청주 | 043)299-3000 | http://www.cbcje.go.kr/ |
충주 | 043)850-0610 ~ 0620 | http://www.cbchje.go.kr |
제천 | 043)640-6600 | http://www.cbjche.go.kr |
보은 | 043)540-5500 | http://www.cbbee.go.kr/ |
옥천 | 043)730-4314 | http://www.cboce.go.kr/ |
영동 | 043-740-7777 | http://www.cbyde.go.kr/ |
진천 | 043)530-5354 | http://www.cbjce.go.kr/ |
괴산·증평 | 043)833-0314~5 | http://www.cbgje.go.kr/ |
음성 | 043)871-5054 | http://www.cbuse.go.kr/ |
단양 | 043)420-6113 | http://www.cbdye.go.kr/ |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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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자세한 시기는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문의
구비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통 (교육청에 비치됨⇒민원인 작성)
-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전출하는 중학교 발행)
- 주민등록등본 1통(전가족 등재)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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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 국공립병원 진단서 1통
-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학교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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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전입배정 요청 공문 1부(학군내 전입시)
- 학교장 추천서 2부(전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이적동의서(소정양식)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협회장 추천서, 참가신청서, 상장 사본 중 1부
- 국가유공자 : 충청북도보훈지청장, 또는 해당지역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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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소재국 한국 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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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배정통지서 교뷰(지역교육지원청)
- 전입지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 규정에 의거 학교 배정
- 배정학교에 등록(배정교)
- 원적교에 전입학서류송부 요청(배정교)
-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원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