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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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편입학 절차
원서작성
교부처- 각 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배정원서 서식은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be.go.kr)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 전입학절차」에 탑재
원서접수
접수처-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단, 체육특기자 또는 체육특기자로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체육건강안전과로 접수배정원서의 접수는 소정의 관계서류를 전송(FAX. 043-290-2737)으로 신청 가능(반드시 연락처 기재)
전·편입학 배정
전/편입학 배정원칙-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함
-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배정은 정원 외로 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또는 도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청주시/충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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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허가를 요청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음 - 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