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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실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혜택
소상공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 KG이니시스 가맹점 신청 전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공개 또는 미판매 상태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샵이 현재 승인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산일
정산일
신용카드 D+5일 정산
휴대폰결제
  • 1 일 ~ 7 일 결제건 : 15 일 정산
  • 8 일 ~ 14 일 결제건 : 22 일 정산
  • 15 일 ~ 21 일 결제건 : 29 일 정산
  • 22 일 ~ 31 일 결제건 : 다음달 8 일 정산

※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당월 결제분에 대하여 당월 취소만 가능합니다. (익월 취소 불가능)

안심계좌 D+5 일 정산

※ 정산일은 영업일 기준이며 정산일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D+5 일 정산 샘플

현금영수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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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빌 가입정보 연동회원 아이디 : {연동 아이디}
현금영수증
비과세 현금 영수증발행은 지원되지 않으며, 과세 현금영수증 발행도 비과세 매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제외)
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사용함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 체크시 모든 무통장입금 주문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요청됩니다.
  • 구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발급번호 입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자동 입력되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입금 확인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이 생성됩니다.
  • 상품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관련 안내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 발생 시, 국세청 발급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무통장 설정

무통장자동입금확인 서비스

  • 판매자님의 통장으로 입금 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무통장입금 된 주문을 자동으로 [입금확인] 처리해 드리는 유료서비스입니다.
  • 주문자가 결제 금액을 판매자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입금확인] 처리해드립니다.
  • PG사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원가능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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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여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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