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본 정 보 | 보조사업여부변경 | 국고보조사업(전국공통) | 국고보조사업(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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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변경 | 내일이룸 학교 |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 |
서비스 목적변경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기술훈련, 출퇴근용 자동차, 보조기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 생활 이동 편의 제공 | |
사업 근거변경 |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
재검토 일자변경 | 2020-08-31 | 2020-09-30 |
안 내 정 보 및 신 청 절 차 | 지원 대상변경 | ○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초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00% 이내가구, 장애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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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변경 | |||
중복 불가 서비스변경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타 복지서비스와 유사한 자금대여를 받은 사람,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 |
지원 내용변경 | ○ 무료 전문 직업훈련, 훈련수료 후 1년간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지원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수업 일의 80% 이상 출석 시) ○ 무료 기숙사(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취득,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및 심리상담 등 | ○ 자동차 구입자금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포함) 근로자 - 융자지원(손실보전금 및 이차보전) ㆍ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ㆍ고정금리 3%, 5년균등상환 | |
신청필요여부변경 | 신청필요 | 신청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