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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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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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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기간
-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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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법령]종자산업법(제10조) 개정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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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 출원·등록된 품종 육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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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기간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14.1.1.이후 해외에 품종보호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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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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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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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ㅔ>
- 예산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한도 내 지급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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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자격요건조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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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필요여부
- 신청필요
- 온라인신청가능여부
-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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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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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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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제출서류
- 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 구에서 해당자는 제출)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5)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6)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 소득재산관계 서류
- 3) 금융재산관계 서류
-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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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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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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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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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기] 품질검토 (검토요청일시 : 2020-06-24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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