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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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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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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본정보

  • 제목
    해외출원비 지원
  • 게시기간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 등록일시
    [법령]종자산업법(제10조) 개정

안내정보

  • 제목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 출원·등록된 품종 육종가
  • 게시기간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14.1.1.이후 해외에 품종보호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등록일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 지원내용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한도 내 지급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자격요건조회

신청절차

  • 신청필요여부
    신청필요
    온라인신청가능여부
    신청불가능
  • 신청절차 및 방법
    방문
  •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1. 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2. 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 구에서 해당자는 제출)
    3. 3)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4. 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5. 5)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6. 6)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1. 1) 주민등록등본
    2. 2) 소득재산관계 서류
    3. 3) 금융재산관계 서류
    4.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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