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신고안내

윤리 위반 행위 신고 관련 건의 및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누구든지 부패행위
알게 된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바로가기

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승진ㆍ채용 등 인사청탁서류ㆍ면접결과 조작승진ㆍ채용 관련 부당지시인사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ㆍ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부패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