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신고안내

윤리 위반 행위 신고 관련 건의 및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공익/부패 신고접수

공익신고접수

  •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송부하고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조사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무실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 연명으로 신고시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하기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게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2. 신고자의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3. 변호사
    4.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5.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참여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