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적극행정을 소개합니다.

소개

적극행정이란?

  •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1.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목표 - 국민 중심 HRD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추진
추진전략
  • 적극행정 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직원 보호·지원
  • 적극행정 문화·성과 확산
추진전략
  1. ① 추진체계 강화 - 위원회 구성 · 운영 개편 - 규제책임제 · 국민의견 수렴
  2. ② 실행과제 발굴·추진 - 적극행정 실행 과제 발굴 - 실행 과제 추진 사항 점검
  3. ③ 소극행정 근절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판단기준 명확화
  4. ④ 사전컨설팅·면책 등 활성화 - 사전컨설팅·면책 체계 고도화 - 직원 보호제도 홍보
  5. ⑤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 내부 경영평가 반영
  6. ⑥ 적극행정 발굴단 운영 - 주니어 과제발굴단 운영 - 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7. ⑦ 직원 내재화 교육 - 직원 특강, 신규직원 입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8. ⑧ CEO 적극행정 간담회 - CEO 주관 적극행정 소통 간담회로 직원인식 제고
  9. ⑨ 대내·외 홍보 및 피드백 - 홍보물·홈페이지 홍보 - 직원·대국민 설문조사

추진성과

우수직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