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적극행정을 소개합니다.
소개
적극행정이란?
-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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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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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목표 - 국민 중심 HRD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추진
추진전략
- 적극행정 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직원 보호·지원
- 적극행정 문화·성과 확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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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체계 강화
- 위원회 구성 · 운영 개편
- 규제책임제 ·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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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과제 발굴·추진
- 적극행정 실행 과제 발굴
- 실행 과제 추진 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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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극행정 근절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판단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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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전컨설팅·면책 등 활성화
- 사전컨설팅·면책 체계 고도화
- 직원 보호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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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 내부 경영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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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극행정 발굴단 운영
- 주니어 과제발굴단 운영
- 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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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직원 내재화 교육
- 직원 특강, 신규직원 입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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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CEO 적극행정 간담회
- CEO 주관 적극행정 소통 간담회로 직원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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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내·외 홍보 및 피드백
- 홍보물·홈페이지 홍보
- 직원·대국민 설문조사
추진성과
우수직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