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기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지속가능경영 운영규칙, 청렴 실천 서약서 등 공단 윤리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소개합니다.

윤리헌장

HRDK 인권선언문

인권선언문

우리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사명을 다하며,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한다. 이를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입각한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임직원에 대한 인권
    • 임직원의 성별,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고객에 대한 인권
    • 고객 중 여성,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 고객의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고객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 협력기관에 대한 인권
    • 협력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한다.
    •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
    •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한다.

윤리 인권경영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