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
-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3.14)
- 중장기 지속가능경영계획, ‘14년도 윤리경영기본계획 및 청렴우수직원 포상계획 심의 의결
- 청렴동아리 구성·운영을 통한 자발적 참여형 윤리경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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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자 참여 확대
- 분야별 외부전문가구성(총 5명)
- 신규 청렴옴부즈만 위촉(1명,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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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6.18)
- 청렴도 향상 실천직원 설발 기준 개선 심의 의결
- 윤리적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속가능경영 운영규칙 개정(4.22)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 등 유사내규 4건을 지속가능경영 운영규칙으로 통합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 및 우대등에 관한 규칙 개정(4.30)
☞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한민국명장 선정 우대 등에 관란 규칙 개정(4.30)
☞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제척, 기피제도 내규화
☞ 대한민국명장 선정 예정자의 국민공개 검증 제도 내규화
- 고객권익보호 규칙(5.8)
☞ 민원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능경기대회 관리 규칙(6.9)
☞ 심사위원 연속취옥 3년 → 2년으로 개정
- 윤리경영 유슈기관 사례조사(신용보증기금)
- 청렴윤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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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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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리스크 예방을 위한제도 개선
- 수입자출예산 집행 지침(10.1)
☞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서류 기재유형 확대
- 임원(이사장, 감사) 직무청렴계약체결(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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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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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 청렴윤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 너바나 청렴실천 릴레이 행사 개최(10.29)
- 너바나 청렴고객감동 페스티벌 행사 개최(12.2)
☞ 청렴퀴즈, 청렴특강, 청렴고객감동 제막식, 청렴고객감동 서약보드 등
- 청렴쿠폰지급(12매, 3개 팀)
☞ 청렴활동에 대한 보상 실시로 ‘14년 신규 도입
- 청렴동아리 확대(‘13년 25개 → ‘14년 45개)
- 현장형 청렴 72건(진행중)
- 청렴주의보 3건 발령(청렴주의보 정형화 실시)
- 청렴우수직원 선발 확대(연1회 → 연4회)
- 윤리적리스크 예방을 위한 노력
- 임원(이사장, 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10.29)
-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확대(‘13년 23명 → ‘14년 30명)
- 내규 공개 확대(60개 공개/총61개)
☞ ‘13년 98.3% → ‘14년 98.4% 신규제정 내규 100% 공개
- 내규 제.개정 예고제 실시
☞ 고객권익보호 규칙 일부개정 예고 등 건 예고제 실시
- 부패영향평가제도 실시
☞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지침 등 43건 부패 영향평가 실시
- 재정영향평게제도 실시
☞ 체육시설 관리운영지침 제정 등 8건 재정영행평가 실시
- 네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작성(UNGC등록)
- 청렴주의보(3회), 청렴팝업창(3회), 청렴메세지(8회), 샘물메시지(매주) CEO레터(2회)
-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적(‘13년 24회 → ‘14년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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