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신고안내

윤리 위반 행위 신고 관련 건의 및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284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284개 대상법률

공익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비용
    2.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공익신고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4. 과징금의 부과
    5.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의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에 관한 표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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