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284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284개 대상법률
공익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비용
-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공익신고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의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에 관한 표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