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입니다.

능력개발

능력개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기관/사업주

  1. ① 훈련계획 수립(자체/위탁)
  2. ② 훈련실시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 확인
  3. ③ HRD-Net으로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신청

*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신청 기간: - 위탁훈련은 훈련 시작 7일전까지 - 자체훈련은 훈련 시작 5일전까지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

공단 지부·지사

  1. ① 직무적합성, 사업장의 사업범위, 훈련시간, 강사 등 과정인정 적정성 검토
  2. ② 인정검토보고서 작성

인정검토보고서

훈련과정 인정/불인정 통보

공단 지부·지사

  1. ① HRD-Net 인정 또는 불인정 통보

인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훈련실시기관 및 사업주

  1. ① HRD-Net으로 훈련실시신고
공단 지부·지사
  1. ①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2. ② HRD-Net 훈련실시신고서 접수

*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생명단 *채용약정서(채용예전자 훈련)

훈련 수료자 보고 및 확정

훈련실시기관/사업주

  1. ① HRD-Net으로 훈련수료자보고
공단 지부·지사
  1. ①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2. ② HRD-Net 훈련수료자 확정

*훈련수료자보고서 *수료자명단

훈련비용 신청

훈련실시기관 및 사업주

  1. ① 수료자 확정에 따른 훈련비용신청서 작성
  2. ② 비용신청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부·지사 확인
  3. ③ HRD-Net으로 훈련비용신청서 제출, 참고 : 계산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전산 첨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자 명단 *계산서, 입금증,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식비 지급대장 등

훈련비용 지급

공단 지부·지사

  1. ① 비용신청서류 HRD-Net 접수→검토→승인
  2. ② HRD-Net 지급확정
  3. ③ EI시스템에서 펌뱅킹, 지급

*사업주 지정계좌에 지급

훈련과정 상세정보, 훈련생 명단, 훈련비용신청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전산(HRD-Net)에 정확히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첨부 요망

반드시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공고
  • 공단 본부(1월)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HRD4U)
심사 및 선정
  • 서류 및 현장심사 : 공단 지부 및 지사
  • 심사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정부지원금 확정)
사업실시 및 기업 지원
  • 사업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전지원금 지급
  • 학습조활동, 우수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우수 학습조 선정 및 성과평가
  • 우수 학습조 및 우수 성과사례 공유
  • 성과 평가 :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회계정산 및 사업완료
  • 회계정산 및 사후지원금 지급
  • 사업완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확정
  • 공단에서 사업계획 수립 → 고용부에서 검토 및 승인
신규 운영기관 모집 및 심사·선정
  • (공단)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 (공단)신청서 접수 → 예비 심사 → 서류·현장 심사/훈련과정 및 예산 심사 → 심의위원회 → 신규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별 사업계획 확정
  • (공단)훈련과정 및 사업계획, 운영비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 확정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운영기관-공단 간 사업약정 체결(최종사업계획서)
  • 운영기관 대응투자 및 보증보험 가입 확인 → 전용계좌로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
사업실시 및 운영관리·지원
  • (운영기관)사업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실시
  • (공단본부)사업실적 분석·모니터링, 수시과정심사 등
  • (지부·지사)과정승인, 지도점검, 훈련비지급 등
  • (HUB사업단)전담자 연수, 컨설팅 등
사업 실적·성과평가 및 지원금 정산
  • (공단)실적 및 성과 평가
  • (공단)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정산실시 -전담회계법인선정 → 회계감사 → 정산 및 집행 잔액 회수
일학습병행
①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공단 지부·지사장 - 사업주간 약정 체결

  • 사업 참여신청 기업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
  • 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사업주간 약정체결
②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고용센터협조), 한기대

  • 기업 자체 학습근로자 채용(선발) 후 학습근로계약 체결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③ 훈련과정 개발

기업, 공단 과정개발센터

  •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④ 훈련과정 개발

공단 과정개발센터

  • 기업이 개발한 훈련과정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⑤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기업, 공동훈련센터

  •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 실시(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훈련실시신고)
  • 훈련실시 중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⑥ 외부평가

공단

  • 훈련과정 이수자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⑦ 국가자격증(일학습병행자격) 발급

고용노동부, 공단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 법시행('20.8.38) 이전 발급받은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 관련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항
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기업 - 근로자

  • 학습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학습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관련 근거:'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제42조 1항

7번, 8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에 따라 적용 및 법적 의무 부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①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정기 및 수시)

지역인자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에서 지역별로 인력수급을 위한 훈련수요조사(정기 및 수시) 실시
② 공동훈련센터 공모 및 심사

지역인자위

  • 지역단위로 공동훈련센터 심사를 통한 선정 실시
③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지역인자위 및 공동훈련센터

  • 지역인자위 사업계획 및 지역단위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하여 공단 제출
④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금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수요 및 예산배정의 적정성, 수요 연계성 등 심사
  • 심사 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원금 최종 확정 → 지원금 지급
⑤ 훈련 실시 및 채용 지원

공동훈련센터 등

  • 훈련과정 운영 및 채용 지원
⑥ 성과평가 및 지원금 정산

공단 및 지역인자위

  • 공동훈련센터별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공동훈련센터별 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정산으로 지원금 집행 적정성 검토

능력평가

외국인고용

글로벌 일자리

숙련기술진흥 사업소개

민원사무처리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