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외국인고용지원
해외 송출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직을 신청한 자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 송출국가 정부
- 송출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준수사항 규정
- 근로자의 선발 및 도입절차 등 송출업무 전반에 대한 양국간 합의(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 → TOPIK)시행
-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구사능력평가(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집행, 채점 및 합격자발표)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송출국가정부 → 우리나라정부)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 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 선정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헉서 발금(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농업/축산업/어업의 경우 7일)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7일로 단축 가능
-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산정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금
※ 사업 주단체(중기중앙회, 대한건협, 농협, 수협)에서 대행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중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는 직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16시간)후 사업장 배치(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실시(고용노동부)
- 통역 등 사업장 애로해소 지원, 무료교육/훈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고용노동부)
- 출입구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출국전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마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계획 수립 후 국내에 입국
-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 해당 교육기관으로 이동
-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기관, 대상업종 및 국가에 관한 표
취업교육기관 |
대상업종 및 국가 |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 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 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 이외의 국가) |
농협중앙회 |
농축산업(전 송출국가) |
수협중앙회 |
어업(전 송출국가)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전 송출국가) |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 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 7. 2 시행)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①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근무
-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④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할 것
- ⑤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고용특례 외국인) 및 사업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취업(고용) 할 수 있습니다.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도입 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재외공관 ⟷ 외국적동포)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이수(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H-2 취업교육을 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
외국국적동포 구직신청(외국국정동포 ⟷ 고용노동부)
-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 취업교육 시 일괄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사업주 ⟷ 고용노동부 ⟷ 외국국정동포)
- 사업주 및 외국국적동포
- 고용센터에서 알선 또는 자율구인 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개시 신고(사업주 ⟷ 고용노동부), 취업개시신고(외국국적동포 ⟷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업주 :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 :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상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국번없이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