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입니다.

능력개발

능력평가

외국인고용

외국인고용지원

해외 송출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직을 신청한 자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 송출국가 정부
  • 송출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준수사항 규정
  • 근로자의 선발 및 도입절차 등 송출업무 전반에 대한 양국간 합의(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 → TOPIK)시행
  •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구사능력평가(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집행, 채점 및 합격자발표)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송출국가정부 → 우리나라정부)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 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 선정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헉서 발금(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농업/축산업/어업의 경우 7일)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7일로 단축 가능
  •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산정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금 ※ 사업 주단체(중기중앙회, 대한건협, 농협, 수협)에서 대행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중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는 직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16시간)후 사업장 배치(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실시(고용노동부)
  • 통역 등 사업장 애로해소 지원, 무료교육/훈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고용노동부)
  • 출입구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출국전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마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계획 수립 후 국내에 입국
  •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 해당 교육기관으로 이동
  •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기관, 대상업종 및 국가에 관한 표
취업교육기관 대상업종 및 국가
노사발전재단 제조업, 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 이외의 국가)
농협중앙회 농축산업(전 송출국가)
수협중앙회 어업(전 송출국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전 송출국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 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 7. 2 시행)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2.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근무
  3.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4.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할 것
  5.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고용특례 외국인) 및 사업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취업(고용) 할 수 있습니다.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도입 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재외공관 ⟷ 외국적동포)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이수(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H-2 취업교육을 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
외국국적동포 구직신청(외국국정동포 ⟷ 고용노동부)
  •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 취업교육 시 일괄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사업주 ⟷ 고용노동부 ⟷ 외국국정동포)
  • 사업주 및 외국국적동포 - 고용센터에서 알선 또는 자율구인 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개시 신고(사업주 ⟷ 고용노동부), 취업개시신고(외국국적동포 ⟷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업주 :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 :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상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국번없이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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