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입니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통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제출,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서류를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알린 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다. 승인 받으면 선정공고, 신청자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취합검토, 전문위원 위촉(서류검토 및 심사,현장 실사),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회를 개최(면접)한다. 공단은 신청인에게 선정통보를 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제출,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서류를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알린 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다.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공고, 평가위원회 위촉(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를 개최(면접)한다. 공단은 신청자에게 선정통보를 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제출,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서류를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알린 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다.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공고, 평가위원 위촉(서류심사),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를 개최(면접)한다. 공단은 신청자에게 선정통보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