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 업무처리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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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 접수
  • 인터넷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 - [민원신청] ※우리공단 민원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 처리됨
  • 문서 : 우편 또는 팩스, 방문접수(본부, 지부 및 지사)(*본부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 [민원접수]
    • - 인터넷 : 문서담당부서 접수 → 접수처리주무부서 지정
    • - 문서 : 처리주무부서 접수
민원 처리
  • 처리기간 : 일반민원 7일 또는 14일, 고충민원 7일
    •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세부사항 : [아래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표 참조]
    • - 처리기간의 계산 : [아래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표 참조]
    • -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 [아래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표 참조]
    • - 처리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민원처리 결과 통보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
    • 기타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1차 민원문서 보완
  • 민원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2차 민원문서 보완
  • 제1차 민원문서 보완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 요구
민원문서 반려
  • 2차 민원문서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반려함
민원문서 취하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취하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 불분명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함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은 민원이 공단에 접수된 때부터 해당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민원의 종류별로 아래 표에 따른다.

민원명, 민원내용, 처리기간, 구비서류에 관한 표
민원명 민원내용 처리기간 구비서류
법정민원 사실증명 7일 관련 법령에 따름
확인
질의민원 일반질의 7일 질의서
(문서로 하되 우편 · 전자민원창구로 전송가능)
법령질의 14일
건의민원 일반 건의 7일 건의서
(문서로 하되 우편 · 전자민원창구로 전송가능)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 14일
기타민원 법정, 질의, 건의 및 고충민원 외의 단순 민원 7일
고충민원 공단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7일 진정서
(문서로 하되 우편 · 전자민원창구로 전송가능)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실험, 검사, 감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