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공단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문서)주관부서는 이를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 공단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 경우 공단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은 심판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판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필수절차]청구서 제출(청구인)
  2. [필수절차]청구서 접수(문서과)
  3. [필수절차]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부서)
    1. [임의절차]제3자 의견청취
    2. [임의절차]제3자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3. [임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4. [임의절차]정보공개심의회 심의
  4.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5. [필수절차]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7.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8.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9.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0. [필수절차]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1.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12. [필수절차]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