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준수사항
1) 입장/등록
골프장 예약 후 예약자 본인이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 및 준수사항 위반 또는 예약 건 매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장불가 및 영구 예약 제한 조치가 됩니다.
2) 경기/업장
업장 이용과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클럽하우스 이용 불가 및 부킹정지 등 제한 조치됩니다.
- 1. 티오프 시간 경과 후 내장 시 (홀 패스)
- 2. 근로자 희롱, 욕설
- 3. 근로자 폭행
- 4. 고의로 시설물 파손, 잔디 손상, 경기 방해
- 5.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 6. 경기진행 지연 및 비협조로 뒷팀 플레이에 막대한 지장 초래
- 7. 카트/타구사고 주의 및 위험지역 진입제한(해저드/계류지/급경사구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디/진행요원의 안내 불이행
- 8. 무리한 경기로 인한 타구사고
- 9. 상기 외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 기타
- 1. 예약자 본인은 물론 동반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약자와 동반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2.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용불가 시에는 18홀 기준 입장료(그린피,카트료,캐디피)가 적용되며,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약/준수사항 세부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현장조치 | 규제내용 |
---|---|---|---|
입장/등록 | 당일취소 NO-SHOW |
- | 부킹 및 내장 정지 영구예약정지 |
확정 후 예약 취소 내장 해당일 ~ 5일 전 취소 비회원에게 명의대여 |
입장불가 | ||
경기/업장 | 티오프 시간 경과 후 내장
시 ※ 티오프 시간이라 함은 첫 홀 티박스에서 첫번째 플레이어가 티샷하는 시간 |
홀패스 | - |
근로자 욕설, 폭언 | 퇴장 | 부킹 및 내장 정지 예약당일~2개월 | |
근무자 성희롱, 폭행 | 퇴장 | ||
고의로 시설물 파손 | 퇴장/변상 | ||
고의로 잔디 손상 | 퇴장 | 부킹 및 내장 정지 예약당일~1개월 | |
고의로 경기 방해 | 퇴장 | ||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 퇴장 | ||
경기진행 지연 및 비협조로 뒷 팀 플레이에 막대한 지장 초래 |
퇴장 | 서면주의 | |
카트/타구사고 주의 및 위험지역 진입 제한 (해저드/계류지/급경사구역 등)에 대한 캐디/진행요원의 안내 불이행 |
퇴장 |
예약자&동반자 3개월 부킹 및 내장정지 (서면주의 3회 이상시, 영구 예약정지) |
|
무리한 경기로 인한 타구사고 | 퇴장 | 서면주의 | |
기타 | 상기 외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 퇴장 | 부킹 및 내장 정지 예약당일~1개월 |
기준 |
예약자 본인은 물론 동반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약자와 동반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퇴장시에는 18홀 기준 입장료 (그린피, 카트료, 캐디피)가적용됨 천재지변, 질병, 출장, 사고 등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