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상황
  • 1)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시간 30시간 이상 29~27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2)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는 15점을 부여한다.
  • 3)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부득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기간, 부여기준에 대한 표
    기간 부여기준
    국내 정규학교
    2022.01.01. 이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
    15점 부여
    국내 정규학교
    2020.08.01. 이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
    20시간 기준
    조기졸업(예정)자
    국내 정규학교
    2020.07.31. 이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표
    30시간 기준으로 부여
    봉사활동상황 20시간 기준
    봉사활동상황 20시간 기준
    시간 20시간 이상 19 18 17 16 15 14 13 12~11 10~9 8~7 6~5 4~3 2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4) 타 시·도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의 봉사활동 시간과 전입교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내신점수를 부여한다(타 시·도의 봉사활동상황 점수 입력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5) 기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