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

전·편입학 안내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전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전입학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거주지의 이전으로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전입학 희망교에 제출

전입학시기: 수시

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처리기관

전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전입학절차
  • 1.전입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발급
  • 2.현 재적교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고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를 발급
  • 3.전입학 희망교에서 전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1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제출
전입학시기
  • 중학교 1~2학년 : 수시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입학 일정에 따라 전입학 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

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92조

처리기관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으로 구분되는 고등학교 전입학 처리기관 표 입니다.
구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처리기관 지역별 교육지원청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주 · 군산 · 익산 지역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라북도 도내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전입학절차
  • 평준화지역
    • 1.거주지 이전을 완료한 후 전입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
    • 2.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를 작성
    • 3.거주지가 속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주민등록등본 1부와 배정원서 1부를 제출
    • 평준화지역은 전주시, 군산시(가), 익산시(가)지역을 말함 - 도 · 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기 이전 구() 옥구군 · 익산순은 제외한다.

  • 비평준화지역
    • 1.재적학교에서 전입학에 대하여 상담
    • 2.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재적학교에서 전출 수속
    • 3.학교별 학칙 확인 : 학교현황 -> 하단 학교명단 클릭 -> 학교알리미
전입학시기
  • 동일계열 : 3학년 1학기 2차(기말)고사 전까지 수시
  • 계열이 달라질 경우 : 2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전까지 수시
제출서류
  • 평준화지역
    • 주민등록등본 1부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비평준화지역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전산출력물 1부

귀국학생 등 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

처리기관

편입학(재취학)을 희망하는 초 · 중 · 고등학교

편입학(재취학) 대상

귀국학생 등(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북한이탈주민인 학생,외국인인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 1.국내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재취학) 신청
  • 2.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구비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편입학(재취학)허용
편입학(재취학) 시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지역교육지원청, 연락처로 구성된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표 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연락처 지역교육지원청 연락처
전주 063) 270-6055 진안 063) 430-6220
군산 063) 450-2646 무주 063) 320-5132
익산 063) 850-8833 장수 063) 350-5132
정읍 063) 530-3027 임실 063) 640-3512
남원 063) 620-7834 순창 063) 650-6180
김제 063) 540-2573 고창 063) 560-1680
완주 063) 270-7619 부안 063) 580-7423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3) 239-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