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학
고교입학에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입 안내
전형방법
일반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비평준화지역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거나 내신성적 100%로 선발하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같이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학교운영의특례를적용받는 학교(자율학교)·자율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한다.
내신성적
내신성적 산출
중학교 내신산출 항목별 점수는 교과학습발달상황 240점, 출결상황 30점, 봉사활동상황 15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으로 총점 300점이며, 해당 내신성적을 토대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자율학교)는 별도 내신산출을 학교별로 전형할 수 있다.
전형일정에 따른 학교분류 : 전·후기학교로 구분
전기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
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중지원 금지원칙
전기학교는 전형시기와 관련없이 1개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대안계열 제외) 또는 일반고 전문계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특성화고(대안계열 제외) 특별전형 또는 일반고 전문계열의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대안계열 제외) 일반전형 또는 일반고 전문계열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전·후기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추가모집 과정까지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수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중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라북도내 전기학교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타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전라북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 일반계 자율학교(익산고 등)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 및 전라북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경우(단,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불합격이 확정된 이후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동 학년도 6월 이전에 자퇴·퇴학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고등학교 합격자가 해당 학교에 등록포기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 원칙 예외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영재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은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자 응시분류별 전형방법
일반응시자
지체부자유자(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에 해당)
-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지체 부자유자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②, ③
- 지체부자유자의 선정 및 고등학교 지정은 해당 평준화학군(전주, 군산, 익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
체육특기자
- 학교별 체육특기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내로 선발한다.
- 선발은 교육감 소속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학교별 정원의 3%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다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거나,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한다.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가유공자 자녀 선발은 학군별 정원의 3%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의 '교육지원 대상자'범위에 속한자에 한한다.(교육지원대상자 여부는 해당 보훈청으로 문의)
특례입학자 및 일반귀국자 전형방법
내신성적 산출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전형관리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다음 사항에 의거 선발 배정한다.
-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학군별 전체 정원만큼 선발한다.
-
학생 배정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 가)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에 의거 실시한다.
- 나) 내신성적에 의거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모집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전형방법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아래의 지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가) 전라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라)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8호)
- 마)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바)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사) 타 시·도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아)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의 자녀로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 희망자(지원자의 현 거주지와 관계없음)
- 지원의 제한
- ① 위 (나)~(사)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아) 항의 지원 희망자는 타 시·도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원서 작성 시 지원 희망자의 부 또는 모가 전북 혁신도시 내 이전(예정) 기관 종사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며(재직증명서), 지원 학군은 전북내 거주지 이전(예정) 지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⑥항)
- 전라북도 이전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기술실용화재단
-
③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평준화지역 다른 학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위 (나)~(사)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지역 거주자 역시 당해 평준화지역 다른 학군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평준화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응시자, 체육 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 ☞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설치되기 전의 구 옥구군·익산군 지역[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1-15호(2021.9.29.)} 제3조의 별표 2의 군산시와 익산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는 평준화지역 내 타 학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 ☞ 평준화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로서, 입학원서 작성일 이전에 전 가족이평준화지역 내의 타 학군으로 이주하여,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에 지원 하거나 출신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군내 모집정원 | |
체육특기자 | 학군정원 3%이내 | 정원내 |
국가유공자 | 학군별 정원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②, ③)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선정 및 고등학교 지정은 해당 평준화학군(전주, 군산, 익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 한다.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선발은 교육감 소속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 평준화지역별 모집 정원 범위(정원내 3%)내에서 선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①항, ③항)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해 정원내로 배정한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배정한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전형관리
- 신입생 전형은 학교별 전형요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 일반고교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후기학교 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학교별로 전형한다.
전형방법
선발방법
-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1. 전라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4.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8호)
-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6.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의 자녀로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 희망자(지원자의 현 거주지와 관계없음)
- 지원의 제한
- ① 위 2 ~ 5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당해학년도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6항의 지원 희망자는 타 시·도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원서 작성 시 지원 희망자의 부 또는 모가 전북
혁신도시 내 이전(예정) 기관 종사자임이 확인(재직증명서)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⑥항)-
- 전라북도 이전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기술실용화재단
-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교별 인가정원 | |
체육특기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내 |
국가유공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
북한이탈주민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해 정원내로 배정한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 일반고 전문계열에 해당하는 전형이며, 정원 외 특례입학과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전형방법
-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모집단위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단위로 할 수 있다.
-
모집단위에 따른 지원자격구분
- 가. 모집 단위가 전라북도일 경우 : 일반특성화고 지원 자격과 동일
- 나. 모집 단위가 전국일 경우 : 전국
-
모집단위에 따른 지원자격구분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내신성적 산출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내신성적 반영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졸업생은 기말고사)까지 한다.
-
내신성적 산출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교별 인가정원 | |
체육특기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내 |
국가유공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
북한이탈주민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교육감 소속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내로 배정한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 대안계열을 제외한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전형이며, 정원 외 특례입학과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수목적고 계열별 전형 기준을 정하고 해당 학교는 이 기준에 부합한 입학전형 요강을 작성한다.
-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교별 인가정원 | |
국가유공자 | 학군별 정원의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
북한이탈주민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거나,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한다.
-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 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고에 해당하는 전형이며, 정원 외 특례입학과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외국어고/국제고
전형방법
-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원칙적으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여 정원의 20% 이상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평가한다.
-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 학과성적 반영시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전형에 반영(단, 동점자 발생시 국어, 사회성적을 적용한다.)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 면접은 자기주도적 학습 영역 + 인성영역을 중심으로 실시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전형단위별 교내 입학전형위원 1명 이상,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1명, 학과별 전공 입학전형위원 1명 이상
-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 면접,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를 금지한다.
- 모집단위는 전라북도내로 한다.(단, 타시·도 중 당해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가. 전라북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전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라.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8호)
-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 바. 기타 지원 가능 지역
- 외국어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당해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시·도 지역)
- 위 '나~마'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포함)
-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서류 평가, 면접을 전형요소로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학습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
전문성을 갖춘 입학전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서류 평가
-
서류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중학교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한 추가 확보 자료 - 특례입학자,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 활용 가능
-
서류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
-
전문성을 갖춘 입학전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서류 평가
-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선발한다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예술고/체육고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실기 시험을 실시하여 입시 총점 (내신성적 + 실기시험 + 가산점)의 50% 범위 내에서 전형에 합산할 수 있다.
-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
-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모집단위, 방법,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지원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관리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수목적고 계열별 전형 기준을 정하고 해당 학교는 이 기준에 부합한 입학전형 요강을 작성한다.
-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교별 인가정원 | |
국가유공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거나,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한다.
-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하며,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실적, 지필고사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면접,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금지한다.
-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대상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비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자율형 사립고는 권장 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 기타 전형방법은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어고 등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자율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지원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전형 방법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공고된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류별 선발인원
분류 | 모집인원 | 비고 |
---|---|---|
일반응시자 | 학교별 인가정원 | |
체육특기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내 |
국가유공자 | 학교별 정원의 3%이내 | 정원외 |
특례입학자 | 학교별 정원의 2%이내 | 정원외 |
일반귀국자 | 학교별 전·편입학 포함 정원외 2%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교육감 소속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내로 배정한다.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
- 귀국학생(특례입학 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원학교의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