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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전·편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입학시기 등), 제73조(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및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및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고교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 제88조(전형료)
평준화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