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모두가 함께 이루는 조화 속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CSR 경영이념 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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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윤리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준법경영(COMPLIANCE)의 정의

  1. 1.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2.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3. 3.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4. 4.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하는
  5. 5. 일체의 정책수립 및 경영활동 과정을 말함
법적 위험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 

준법경영의 목적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함

준법경영 대상

법에 한정되지 않고 사내규정 및 기업윤리까지 포함 사전 Risk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정립

註)컴플라이언스 經營(日書)

  1. 법규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타 정부규제 등
  2. 회사규범
    사내규정 / 업무메뉴얼 등
  3. 사회규범
    기업윤리 / 사회문화

준법경영 로드맵

하단 텍스트참조
  1. 경영환경

    법률 리스크 증대 예상 / 사회적 감시기능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증대

  2. 업의 특성

    법·제도 위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움 / 수주 영업환경 및 높은 하도급 의존도

  3. Compliance 도입
    • Compliance 조직구성
    • Compliance 기준수립
    • Compliance 교육·홍보
    • Compliance 점검
    • Compliance 평가보상
  4. Compliance 문화 정착
  5. 준법경영, 윤리경영
  6. 지속가능경영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12.4.15 상법上 자산 1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1인이상 준법지원인 임명을 의무화함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12年 3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