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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기 주식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

2020-02-01
주주님들께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 주식 입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2020년 3월 27일 결의된 배당주식은 4월 24일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는 제29기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가액 1,000원을 기준으로 주당 5%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주식 배당의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 기준이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금 산정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배당 합계액에 대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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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설명회.PDF첨부파일: 사업설명회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