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취] "병원홈페이지, 시작장애인 포함해 노인도 고려해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성이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일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 전략 연수를 주제로 병원급 의료기관 전산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과 김수환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만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점자처방전, 소아통역사, 장애인 보조견 동반까지 고려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웹접근성 전문기업 HIWEB 웹접근성팀 김일규 팀장은 “일반 개인도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강화에 나선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빅5 병원들조차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병원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인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노화에 따라 웹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웹 사이트) 경험치가 부족해 글씨가 작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을 경우 이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면서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